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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정보/생활 정보

취득세 감면 받았어요

by 센스고래 2020. 11. 1.

와우 정말 취득세 감면 받았다.

 

준비물 잘챙겨서 가도 행정업무라는 것이 서류접수 하는 과정에서 참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아서 매우 만족스럽다.

 

일단은 취득세 감면 받으러 시청에 가기전 준비물을 다시 챙겨 보자

 

1. 감면신청서 (사실 부동산 매입하셨다면 집으로 우편물 왔을테니 확인해보자)

2. 취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터넷 발급가능(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

3. 취득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 인터넷 발급가능(정부24)

4. 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 인터넷 발급가능(홈텍스) /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위처럼 인터넷이 발급이 아니라면 모두 시청 민원과나 행정복지센터, 소득금액 증명원등은 세무서를 방문해야한다.

 

환급신청방법은 방문 / 우편 / 팩스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PDF를 이용한 전자메일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센스고래는 PC의 문제로 취득자의 서류를 가지고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만 시청에서 처리하려고 시청을 갔다고 한다. 그런데 시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받는데만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한다.  민원과에서 2시간만에 받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들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세무과 직원에게 전달하고 왔다라는 허무함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업무를 마구 질타하였다.

 

바로 옆자리 앉은 사람에게 발급받아서 그냥 주면되지 그걸 꼭 손으로 전달하게 만들었으니 그것도 그럴만 하다.

 

요즘 건축사무소 보면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거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올리던데, 이런 민원행정은 직접가거나, 팩스를 이용하라니 참 불편한것 같다. 

 

일반 사기업의 시스템은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변해가는데 우리 관청들은 참~ 한두발짜국씩 늦게 변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을 전하며 넋두리는 그만하겠다.

 

 

어찌됐든 신청은 무사히 마쳤고 신청하고 일주일정도 지나 감면액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요즘 부동산이 어쩌고 해도 일단 세금 감면받으니 기분이 매우 들뜨게 되는 날이었다.

 

sensewhale.tistory.com/48?category=913566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 하세요

얼마전 집에 날아온 우편물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셨나오? 해당 되실 경우 납부하신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하세요 '20.07.10. 부동산 대책 관련, 생

sensewhale.tistory.com

 

참고로 다음과 같이 추징 사유 발생 시 신고 납부 기한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합니다.

미신고시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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