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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정보/생활 정보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 하세요

by 센스고래 2020. 9. 17.

얼마전 집에 날아온 우편물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셨나오?

해당 되실 경우 납부하신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하세요

 

 

 

'20.07.10. 부동산 대책 관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08.12.자로 시행되어 7월 10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0일 부터 법 시행일 8월 12일까지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께 안내문을 보내드 리오니, 아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잘 읽어보시고, 감면 요건에 해당 되 시는 분께서는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취득세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다.

 

口 감면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20.08.12.시행)

 

口 감면 기간 :2020.07.10(정책 발표일) ~ 2021.12.31. (취득일 기준)

*취득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口 감면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포함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 없어야 함 -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 -(요건 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예외 규정 참조)

 

 

口 주택 가액 및 감면 범위

- 1.5억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50% 감면 *면적 제한 없음

 

口 소득기준 : 취득자 및 배우자의 2019년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 기타소득을 포함

*「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미혼 : 본인 소득만 7천 이하/기혼:부부 합산 7천 이하=> 부모님 소득은 합산X

 

口 추징요건 아래 사항에 해당되실 경우 감면 신청하지 마세요.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 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 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중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항)로 사용하 는경우

 

 

口 주택소유 여부 관련 예외 규정

 ※ 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공유지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 외 또는 면 단위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20년 이상 경과 단독 주택이거나  85m' 이하 단독주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그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 취득임 전에 처분했거나 신규 주택 취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③ 전용면적 20m' 이하 주택은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다만. 20m'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

④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주택 취득차의 직쟤존슉이 주택음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환급 신청 필요 서류

口 감면(환급) 신청 방법 (위 ①-④ 서류를 아래 방법으로 재출)

- 방문 / 우편 / 팩스 모두이용 가능

 

신청 기간 : 2020년 10웜 11일 까지(법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서류 미비 시 지연)

※ 이미 취득세 신고 후 납부 전인 분은 감면된 고지서로 재방송 해드립니다.

 

문의처 : 시청 세무과

※ 감면 세부 내용은 해당 법물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첨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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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등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필자는 아직 신청 전이지만 서민으로 살면서 뭔가 혜택을 받는 느낌이다. 7월 10일자로 이사를 오고 7월 10일자로 법이 시행이 되어 신청자가 되었다는 것에 일이 잘풀리고 있다는 은근히 기분좋은 정보를 소개하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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