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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정보/건축_인테리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촌에 세컨하우스 가능

by 센스고래 2023. 5. 23.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

   ※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202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3억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농촌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구매하여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계량사업의 혜택

 

 농식품부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2% 저금리 최대 20년 상환을 하는 융자지원이 올해 2023년부터 주택 계량 및 신축을 하게 도리 경우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지원받고 있다.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 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중요한건 이사업을 통해서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에

 

1.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2.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3.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단,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이하여야 한다.

 

 

 

상기내용은 2023.03.02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음.

 

필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내용의 정책인 것 같다.

음... 시골집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세컨하우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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