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신청가능대상
- 신청대상요금
- 분납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가능대상
한국전력은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여름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한다고 한다. 한전은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던 분할납부 제도를 주거용, 주택용 고객, 아파트 개별세대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되었다.
대상이되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르며,
뿌리 기업은 기반 공정 6개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와 차세대 공저기술 8개분야(사출 및 프레스 / 정밀가공 / 적층제조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설계) 종사기업이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요금
전기요금 분납을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며, 월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분납기간의 경우 아파트 등 집합 건물 내 개별세대는 6개월로 고정했다.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전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분납방법
신청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3년 6월 9일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KEPCO)는 모바일 환경에서 한전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전:ON’이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기요금 조회/납부, 전기요금 계산, 청구서 변경, 복지할인 신청, 고객상담, 전기고장/위험 설비 신고 등 전기사용 관련 정보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챗봇 또는 1:1 상담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한국전력과 직접적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신청 월에 전기 요금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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